결혼법 사법 해석:
제 5 조는 결혼법 제 8 조 규정에 따라 결혼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가 인민법원에 이혼을 요구한 것은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
(1) 1994 년 2 월/Kloc-0
(2)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2 월 1994 일 공포된 후 남녀 쌍방이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재등록을 통지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동거 해제에 따라 처리한다.
인민법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동거 사건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심리했다.
10. 불법 동거관계가 해제될 때,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소득과 구매한 재산은 일반 * * * 재산으로 처리되며, 동거 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증여관계로 처리할 수 있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로부터 요구한 재물은 최고인민법원 (84) 민사정책과 법률 집행에 관한 의견 제 (1 12) 항에 규정된 정신처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1 1. 불법 동거관계가 해제될 때 동거기간 동안 형성된 채권채무는 * * * 의 채권채무로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