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금융기관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리방법' 제 9 조 금융기관은 중국 돈세탁 방지 감시분석센터에 (1) 단일 또는 누적 20 만원 이상 인민폐 거래 또는 654 만 38+0 만 달러 이상 외화 거래에 대한 현금 예금, 현금 인출, 현금 결제, 현금 교환, 현금 송금, 현금 (b) 법인, 기타 조직 및 자영업자 은행 계좌 간 자금 이체 또는 당일 누적 금액 200 만 위안 이상 또는 20 만 달러 이상의 외화. (c) 자연인 은행 계좌 간 자연인과 법인, 기타 조직, 자영업자 은행 계좌 간 단일 또는 누적 금액 인민폐 50 만원 이상 또는 등가외화 654 만 38+만 달러 이상의 자금 이체. (4) 거래측은 자연인의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 단일 거래 또는 당일 누적 등가액 65438 만 달러 이상이다.
누적 거래액은 단일 고객 단위로, 자금소득이나 지불상황에 따라 일방적으로 에스컬레이션을 계산하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