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 시민은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재산을 물려받고 증여를 받고 배상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서류, 자료 또는 행위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요구에 따라 공증을 처리해야 한다.
3.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중요하거나 논란이 있는 합의나 사무는 모두 공증해야 한다. 각종 재산이나 재산권 양도협정, 각종 협력협정, 공건협정, 재산분할협정, 각종 성명, 약속 등.
4. 중국 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다른 국가에 지사를 설립하고 무역, 등록상표, 특허 신청, 노무수출, 입찰, 소송 참여 또는 중재활동, 클레임 등에 필요한 관련 문서, 자료 또는 행위를 한다.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요구에 따라 공증을 해야 한다.
5. 우리나라 법률은 반드시 공증해야 하는 법률행위나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행위나 업무는 주로 섭외 입양, 대출 담보, 입찰, 경매, 상품주택 대외 판매 및 임대, 도시 주택 철거 중 보상, 안치협정 등을 포함한다.
6. 실천에서 형성된 관례에 따르면 일부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증이 필요하다. 상속, 증여, 위탁, 호스팅, 소송 전 증거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