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민법초안' 은 중국 근대사에서 최초의 민법전이다. 광서 28 년 (1902) 첫 토론, 심가본, 오를 수리법 대신으로 임명하여 형법 민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1904 년 청정은 각종 법률의 초안과 삭제를 담당하는 수리관을 설립했다.
민사입법은 광서 33 년 (1907) 민사부 장관 단현이 법원에 민법 제정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 후 중시되었다. 그해 9 월 헌법 편찬관은 민법 편찬을 수리법 계획에 정식으로 포함시켰다.
이듬해 10 월, 수도관은 일본 법학 학사 송강의를 고문으로 초빙하여 민법 초안을 정식으로 작성하였다. 선홍원년 (1909 년 3 월) 2 월 학사간의 초청으로' 친족과 상속' 제 2 부를 박물관에 제출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확장 데이터
대청 민법 초안 작성 전에 설립 된 세 가지 입법 원칙:
1, 각국에서 통용되는 민법 원칙을 채택하다.
2. 최신의 가장 합리적인 법률 이론을 지도한다.
3. 중국의 구체적인 국정과 풍속 습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국 풍속 습관에 가장 적합하고 사회 진화의 요구에 부합하는 규칙을 확정한다. 따라서 민법 초안의 처음 세 부분은 주로 기존 성문법과 각국의 최신 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마지막 두 부분은 중국의 전통윤리와 민간 풍습을 바탕으로 스타일이 다르다.
길림 법학회-법사 본질: 청대 민법 초안
바이두 백과-대청 민법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