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는 공안기관이 이를 보증해 재판을 기다릴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는 모두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금지성 규정도 있다. 즉 누범, 범죄그룹 주범, 자해, 자해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피하는 범죄 용의자, 그리고 심각한 폭력범죄 및 기타 심각한 범죄를 실시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는 본 규정 제 81 조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규정 상황 (즉 심각한 질병, 생활 불가) 이 있다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는 제외한다.)
재범의 경우 일반 재범과 특수 재범으로 나뉜다.
형법 제 65 조에 따르면, 일반 재범은 형벌이 집행되거나 사면된 후 5 년 이내에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아야 하는 재범으로, 과실범죄와 18 세 미만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가석방된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형법' 제 66 조에 따르면, 특히 누범은 국가안보죄, 테러활동죄, 조폭 조직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형벌 집행이 완료되거나 사면이 끝난 후 언제라도 상기한 범죄행위 중 하나가 재범론으로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