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수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며, 대부분의 법률은 일정 기간 공포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반분열 국가법',' 중국인민은행법' 등 법률 및 일부 개정된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반포일로부터 발효된 법률은 두 가지 고려사항에 근거한다. 하나는 국가 차원의 국가 전체 전략 배치와 관련되어 있으며, 시행 과정에서 인민 대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일정 기간 후에 온 국민이 알 필요가 없는 법이다. 둘째, 일정 기간 시행 후, 이미 많은 인민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실시될 수 있으며, 거의 수정되지 않고, 인민 군중의 절실한 이익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법률은 발효되기 전에 일정 기간 공포되고 통과되었다. 이 부분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많은 인민 군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신규 또는 개정된 법률이다. 출판 후 교육과 일반법을 홍보해 온 국민이 배우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