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1 조는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하고 공중건강을 보장하며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5 조는 보호 우선, 예방 위주, 종합통치, 대중참여, 손해책임 원칙을 고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4 조 환경보호는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자원 절약 및 재활용, 환경 보호 및 개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촉진하는 경제, 기술 정책 및 조치를 취하여 경제, 사회 발전을 환경 보호와 조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