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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우선 구매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법률 분석: 1. 우리 나라 법률은 우선 구매권 제도를 규정하지 않는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공고접수일로부터 1 년 동안 청구되지 않은 유실물, 매장물, 은신처는 국가가 소유한다.

2. 객관적으로 말하면, 국가는 모든 소유소유되지 않은 재산을 독점할 수도 없고 독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법규로 볼 때 문화재, 국가법률로 보호되는 야생 동물, 어업자원 등 중요한 재산은 법에 따라 국가재산에 속하며, 매장물, 유실물, 무유산 상속 등은 모두 전문적인 법률법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법률 제도 조정 이외의 소유되지 않은 재산의 범위는 매우 작고, 그 가치는 제한되어 있으며, 주로 일부 폐기물이다. 이러한 소유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주로 폐기물 이용 문제이며, 국가는 자신의 소유권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3. 우리나라의 현실 생활을 보면 사실 선점원칙이 있다. 폐기된 폐기물의 경우 우선 구매권은 소유권을 얻을 수 있고, 물자 회수업체도 우선 구매권을 인정한다. 우리 나라 법률은 현실 생활에서 출발하여 선점제도를 확인해야 하며, 사회경제 질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물건의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18 조 유실물은 픽업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국가 소유이다.

제 319 조 표류물, 매장물 또는 은닉물을 발견한 것은 유실물을 습득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