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협력제 기업은 주식제의 일부 규칙을 흡수하여 자금에 따라 노동에 따라 분배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주식협력업체는 권익, * * * * 공유 위험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보다 주식제가 적다.
법적 객관성:
국가통계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경제유형분할잠행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0 조 주식제 경제는 전체 주주들이 주식형식으로 전체 등록자본을 투입해 형성한 경제유형을 가리킨다. 주식제 경제는 주로 주식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두 가지 조직 형식이 있다. 주식유한공사는 등록자본이 등액주식으로 구성돼 주식 (또는 공인권증) 발행을 통해 자본을 모으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주주가 인수한 주식으로 회사에 제한하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란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출자하고, 각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으로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는 전체 자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전 국민, 집단, 연합, 민간 등 경제조직은 주식제 형식으로 운영되지만 주식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등록되지 않아 여전히 원래의 소유제 성격에 따라 경제 유형으로 나뉜다. 유한책임회사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전 국민이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한 주주가 투자하는 유한책임회사는 주주의 소유제 성격에 따라 일종의 경제 유형으로 잠정적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