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합표 주체가 다름:
(1) 교육법: 국가권력기관과 국가행정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제정한다.
(2) 교육정책: 교육정책 제정은 정당 조직이거나 국가입법과 행정기관이 될 수 있다.
2. 다른 구현 방법:
(1) 교육법: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2) 교육정책: 교육정책 시행 방식은 주로 당정 역량이나 당의 규율에 달려 있으며 전화, 선전, 교육, 설명, 동원 등을 통해 시행돼 강제력이 제한적이다.
3, 다른 규범 적 효과:
(1) 교육법: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이다. 따라서 관련 사회 구성원과 경영진은 반드시 집행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입법기관과 국가행정기관이 제정한 교육정책은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2) 교육정책: 정당기관이 제정한 교육정책규범의 효력은 정당 조직과 당원에게만 유효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4 조
교육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이며, 인간의 종합적인 자질을 제고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민족의 혁신 창의력을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의의가 있다. 국가 보장 교육이 우선이다.
사회 전체가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5 조
교육은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생산노동과 사회실천과 결합해 덕지체미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