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는 관련 부서에 장애 검진을 신청합니다.
2. 관련 부서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다.
3. 감정기관은 해당 절차에 따라 지원자를 감정하고 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4. 1 인체 손상 및 장애 분류 중 감정 원칙
손상 치료의 결과나 결과에 따라 조직 장기 상실 및/또는 기능장애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손상과 장애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실사구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상자는 두 개 이상의 장애 등급에 부합되며, 감정 의견은 각 지방의 장애 등급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4.4 장애 분류
이 기준은 인체의 손상과 장애 정도를 10 등급 (인체 장애율 1 00%) 에서 10 등급 (Kloc-0/0%) 까지10 등급 ( 장애 수준의 분류 기준은 부록 a 에 나와 있습니다.
4.5 판단 기준
인체 조직 기관의 구조적 손상과 기능 장애, 그리고 의료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장애로 인한 사회적 교제와 심리적 요인을 적절히 고려해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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