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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산 기한이 지난 식품은 어떻게 배상합니까?
법률 분석: 국내법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했다면, 상가에게 반품이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 외에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배상금액이 천 원 미만인 것은 천 원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 배상금액은 상품 구매 가격이나 서비스 접수 비용의 3 배이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