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량낭비금지법' 제 1 조는 식량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 식량안전을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전통적 미덕을 선양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식품 안전법" 은 사람들이 먹거나 마실 수있는 다양한 음식을 포함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에 규정 된 식품을 의미합니다.
본 법에서 말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기능용도에 따라 안전하게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음식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폐기, 불합리한 사용으로 인한 음식물 수 또는 품질 감소 등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국가는 절약을 엄격히 실시하고 낭비를 반대한다.
국가는 다조치, 정밀 시책, 과학관리, 사회공치의 원칙을 견지하고,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고 줄인다.
국가는 문명, 건강, 자원 절약, 환경 친화적인 소비 패턴을 제창하고, 단순하고 적당히 녹색의 저탄소 생활 방식을 제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