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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 재심 신청에 관한 법률 규정
1, 입건을 거부하거나 기소를 기각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2, 원래 판결이나 판결을 뒤집을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3.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나 위조를 거치지 않았다. 4.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 규정에 확실히 착오가 있다. 잠깐만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재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증거가 원래 판결, 판결, 또는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원래 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철회되고 변경되었다고 생각한다. 또는 판사가 뇌물 횡령,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는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 중재 신청에 대해 재심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혼 사건에서 이미 처리된 재산분할 신청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 91 조는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이 재심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소를 기각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가 부족하고, 증거나 위조가 없다.

(4)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 법규가 확실히 틀렸다.

(5)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 원래 판결, 소송 요청 누락 판결;

(7)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철회되거나 변경되었다.

(8) 법관은 심리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