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 녹화 환경 선택 기준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주택단지는 폐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주택단지 녹화 환경이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지역감을 강화하고, 주택단지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충분한 녹화 면적이 있어야 한다. 신구 주거건물 녹지율은 30% 이상이고, 구구는 25% 이상이며, 녹화지표그룹은 1 인당 0.5 평방미터 이상이며, 전 동네녹화는 1 인당 1 평방미터보다 낮지 않다. 한편, 녹지는 주거 활동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일조 시간이 있어야 하며, 녹지 면적은 햇빛 범위 내에서 1/3 보다 커야 합니다. 셋째로, 녹지는 관람과 사용을 위해 거주지 근처에 있어야 한다. 넷째, 녹지 공간에는 일정 수의 행사장 (예: 어린이 놀이터), 의자, 포장석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휴식, 산책, 운동, 헬스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법적 근거: 국무원' 재산관리조례' 제 7 조, 소유주는 재산관리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관리규정과 업주대회 의사규칙을 준수한다. (2) 부동산 관리 구역 내 * * * 부위와 시설의 사용, 공공질서, 환경위생 유지 등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한다. (3) 업주대회의 결정과 업주대회가 승인한 업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한다. (4)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유지 보수 자금을 납부한다. (5) 제때에 부동산 봉사료를 납부한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