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해석에 따르면 휴대전화 채팅 기록은 일종의 전자데이터로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자료는 쉽게 변조되고 위조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휴대전화 채팅 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때 양측 주체, 채팅 정보의 무결성, 채팅 정보 수집 수단의 합법성을 입증해 완전한 증거사슬을 형성하고 더 강한 증명력을 지녀야 한다.
채팅 기록과 이체 기록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는 있지만 가능한 한 공안기관에 사기 세부 사항을 상세히 진술하고 수집한 관련 증거를 공안기관에 제공하고 공안부에 협조하여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할 수는 있지만 공안기관에 사기 세부 사항을 상세히 진술하고 수집한 관련 증거를 공안기관에 제공하고 공안부에 협조하여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채팅 기록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에는 서증, 물증, 전자데이터가 포함되며 채팅 기록은 하이테크 전자매체를 기반으로 한 전자증거에 속한다. 출처가 합법적이고 내용이 진실하며 사건 사실과 관련된 한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0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및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