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시민, 사회단체,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행동 규범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리나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치국가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다.
신법치 16 자 방침
당의 18 대는' 과학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 전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 을 제안했다. 이것은 당의 18 대가 명확하게 제기한 네 마디 16 자로,' 신법치 16 자 방침'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새로운 법치 16 자 방침" 은 법치문화의 구현이며, 원래의 법제 건설 16 자 방침은 법률문화의 구현이다. 원래의 법제건설 16 자 방침에서' 법이 있고, 법이 있다' 는 것은 형식법치의 요구 사항이지만,' 법 집행이 엄격해야 하고, 위법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는 것은 형식법제의 요구 사항이며, 법률의 내포에 대한 요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