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는 고용 단위가 같은 기술과 노동 숙련도를 가진 파견된 근로자를 위해 같은 일에 종사할 때 성별, 나이, 민족, 지역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파견된 근로자가 같은 노동량만 제공하면 같은 노동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노무파견회사가 지역간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파견된 근로자가 받는 노동보수와 노동조건은 고용단위가 있는 곳의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파견된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와 같은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누린다. 고용인 단위에는 같은 직위 노동자가 없는 경우, 고용인의 소재지가 같거나 비슷한 직공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참고하여 확정한다. 파견된 노동자 (노동자) 와 고용인 단위는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같은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는 두 가지 가치취향을 반영한다: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의 관철, 즉 같은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보장한다.
법적 근거
NPC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개정에 관한 결정 2. 제 63 조를' 파견된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의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수정했다. 고용 단위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원칙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와 본 단위의 같은 직위의 근로자에 대해 같은 노동 보상 분배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에는 같은 직위 노동자가 없는 경우, 고용인의 소재지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위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참고하여 확정한다. " 노동 파견 단위와 파견 근로자와의 노동 계약 및 고용 단위와 맺은 노동 파견 협정은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 보수는 전액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