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는 과실범죄가 될 수 없다. 사기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공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6 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숨기고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기죄의 대상은 다른 불법 이익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배제해야 한다. 이 법은 이미 제 193 조에 대출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기본 구조는 행위자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사기 → 피해자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 피해자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재산을 처분한다 → 행위자가 재산을 취득하다 → 피해자가 재산 손실을 입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6 조, 공적 재물을 사기하고 액수가 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