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증여를 계승하고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민사권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다른 경우에는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2. 태아상속몫의 유보는 유산을 나눌 때 태아 (태아가 태어난 후 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에 속해야 함) 가 있다면 상속몫을 태아에게 유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아 상속 몫의 유보는 유산을 분할할 때 태아 (출생 후 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에 속해야 함) 가 있을 경우 상속몫을 태아에게 유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태아는 민사권 주체의 자격이 없고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유산을 분할할 때 특별한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6 조는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다루고 있으며 태아는 민사권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제 155 조 유산이 분할될 때 태아의 몫을 보존해야 한다. 태아가 출산할 때 사망하며, 유보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