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반포 배경: 중앙 5438 년 6 월 +2003 년 2 월 반포된'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는 당장과 기타 당내 법규를 보호하고 당의 규율을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의 18 대 이후 형세가 발전함에 따라 이 규정은 이미 전면적으로 엄치당의 새로운 실천 요구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여 당 중앙에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20 15 10 12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 조례' 통과를 심의했다.
당의 장정과 기타 당내 법규를 지키기 위해 당의 규율, 순결당의 조직, 당원의 민주적 권리 보호, 당원의 규율 준수, 당의 단결 유지,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결의, 국가 법규의 관철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 * * 생산자 당내 법규' 에 따라 당장은 가장 근본적인 당내 법규이며 당치당의 총준칙이다. 당의 규율은 당의 각급 조직과 전체 당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행동 규범이다. 당 조직과 당원은 반드시 당 헌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당의 규율을 엄격히 집행하고 수호하며, 당의 규율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범적으로 국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