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제 58 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처분 기간 동안 직무와 직급을 승진시킬 수 없고, 기고, 기고, 강등,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금 등급을 승진할 수 없다. 강등 해직, 24 개월.
면직된 사람은 규정에 따라 강직한다.
제 59 조 제명 이외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 기간 동안 회개의 표현이 있고 또 다시 규율을 어기지 않은 공무원은 처분이 만료된 후 처분결정기관이 처분을 해지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처분이 해제된 후 승진한 임금등급, 직급, 직무는 더 이상 원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해제하는 것은 원래 직급이나 직무를 재개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기간에는 job 과 등급을 승급할 수 없지만 지급 등급은 승급할 수 있습니다. 그해 연례 심사에 참가하였으나 우수로 확정될 수는 없다.
2, 기록, 기록, 초과, 강등, 해고, 처분 기간 동안 직위, 등급뿐만 아니라 임금 등급도 승진할 수 없다.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연례 심사에 참가하지만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다.
3. 면직된 사람은 직무 등급을 낮춰 직무를 결정하고, 새로운 직무에 따라 상응하는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처분을 받는 동안 job, 등급, 임금 등급도 승급할 수 없다.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연례 심사에 참가하지만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다.
해고되면 두 가지 법적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 처분이 발효된 날부터 기관과의 인사관계를 종식시키고,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며, 더 이상 국가권력 행사와 국가공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공무원의 모든 권리를 누리지 않고 공무원 제도를 탈퇴한다. 둘째, 공무원으로 재채용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행정 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 2 장 제 6 조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화살표;
(c) 큰 기억;
(4) 강등;
(5) 해고
(6)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