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법계는 중국 봉건법과 이 법을 따르는 일부 아시아 국가 법률의 총칭이다. 청말까지는 중화법계가 법 개정 과정에서 해체되고, 중국 현대법제의 초기 형태가 확립되었다. 중국 법률제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일본, 북한, 베트남의 법률제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중화법계는 진나라 (기원전 22 1 ~ 기원전 206 년) 에서 시작하여 수당 (기원 58 1 ~ 기원 6 18) 에서 성숙했다. 최초의 국가와 법률은 하조에서 생겨났고, 상조부터 서주까지 점차 완비되었다. 춘추전국시대 법제도의 대변혁을 거쳐 각국은 성문법을 반포했고, 중국 법제도는 진나라 초에 프로토타입을 갖추었다. 후베이 운몽에서 출토된 진제인을 보면 진대의 법체계가 매우 완비되어 중국 고대의 각종 법률의 원칙을 초보적으로 확립하였다. 이후 서한, 동한, 삼국, 양진, 남북조 800 여 년의 발전을 거쳐 수당 시대에는 법률사상과 법률제도가 이미 성숙되어 스스로 체계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