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의거하다.
제 119 조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민간 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심리한다.
제 1 조 이 규정에서 민간 대출이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자금 조달 행위를 가리킨다.
금융감독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과 지사, 그리고 대출 및 기타 관련 금융업무로 인한 분쟁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2 조 대출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서와 대출법 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지한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빙서에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채권증빙을 소지한 당사자가 민간대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 자격에 대해 사실 항변을 제기했다. 인민법원은 원고가 채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리를 거쳐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