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통일이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의 목적은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형벌은 형법의 기본 구성 요소이자 중요한 시행 수단으로서 범죄를 더욱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이 목표를 달성해야만 범죄 예방의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범인을 제약하고, 재범죄의 조건을 없앨 수 있다. 그래야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위압하고, 교육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을 장려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형벌의 직접적인 목적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고, 형벌의 근본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범죄 예방에는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이 포함됩니다. 특별예방이란 범죄자가 재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 예방이란 사회 불안정분자 범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