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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후 교통경찰대대에 가서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교통경찰 부서에 가서 사고 처리 도장을 찍어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 65 조 도로 교통 사고 인정서는 제작 후 3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복심, 조정 및 민사소송 신청의 권리와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받은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증거자료를 조회, 복제, 발췌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비밀로 요구하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가 복제한 증거자료에 사고 처리 전용장을 찍어야 한다.

사건 발생 후, 한 쪽이 규정에 따라 현장을 떠나지 않거나 현장에서 얽히게 되면, 다른 쪽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면, 경찰은 떠나지 않고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쪽을 엄숙히 처리할 것이다.

양측이 필요에 따라 현장을 대피하지 않아 혼잡을 초래하면 교통경찰은 법에 따라 사고 차량을 강제로 끌고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시에 당사자를 훈련시켜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차량을 석방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경미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