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기관은 공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당사자에게 공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항력, 보충 증명서 또는 관련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소요 시간은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공증법" 제 11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공증 사항을 처리한다. (1) 계약 (2) 상속; (3) 위임, 선언, 선물, 유언장; (4) 재산 분할; (5) 입찰 경매; (6) 결혼 상태, 친족 관계 및 입양 관계; (7) 출생, 생존, 사망, 신분, 경험, 학력, 학위, 직위, 직함, 범죄 기록 여부 (8) 정관 (9) 증거를 보존한다. (10) 문서의 서명, 도장 및 날짜, 문서의 사본 및 사본은 원본과 일치합니다. (1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타 공증 사항. 제 30 조 공증 기관은 신청자가 제공한 증명서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공증 신청이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공증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당사자에게 공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심사했다. 그러나 불가항력, 보충 증명서 또는 관련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소요 시간은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공증 절차 규칙' 제 35 조 공증 기관은 공증 신청 사항이 공증법, 본 규칙 및 관련 인증 규칙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당사자에게 공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불가항력, 보충증명 자료 또는 관련 상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고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