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조 민법통칙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이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민법통칙'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공안기관은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경영 단위의 정보 네트워크 보안, 치안 및 소방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경영단위의 등록과 영업허가증관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무면허 경영활동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텔레콤 관리 등 기타 관련 부처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본 조례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운영 단위에 대해 각각 관련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확장 데이터: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관리 규정" 제 23 조에 따르면,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운영 단위는 인터넷 소비자의 신분증 등 유효한 증명서를 검사하고 등록하여 인터넷 관련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36 조는 미성년자가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망-신분증 없이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이 인터넷 카페의 인터넷 관리는 매우 "열성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