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이란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생활과 학습을 제공하는 물질적 조건이다.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친자 관계를 바탕으로 생년월일부터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당사자의 사망을 제외하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면책할 수 없다. 부양의무는 부모 쌍방의 의무이다. 부모 한쪽이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지, 부모가 이혼했는지 여부는 이 법적 의무의 부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풀리지 않을 것이며, 양가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이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한쪽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녀는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성년자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것은 이미 범죄를 구성하였으니 우리나라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민법전' 제 1067 조: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자녀,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