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제 17 조는 심사해야 할 농작물 품종을 심사하지 않고 광고 홍보, 경영 또는 보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해야 할 나무 품종은 심사하지 않고 양종으로 경영하고 보급할 수 없지만, 생산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나무 품종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매자의 법적 책임:' 종자법' 제 64 조에 따르면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이나 보급을 심사해야 하는 미검증 씨앗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경영과 보급을 중단하고 씨앗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정부 관련 부처는 판매자의 씨앗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구제책: 상황에 따라 씨앗이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판매된 씨앗을 회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