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을 할 수 있다.
2.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기소한 날부터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3.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39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제 40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 사건의 서류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41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중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벼운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