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제정한 조례는 국가 생활의 전역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며, 국가의 모든 입법 활동의 기초이다. 따라서, 국가 법률 체계에서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일반법 제정의 기초이며, 모든 일반법법규는 헌법 내용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일반법은 모자 관계에 속하고, 헌법은 기초이자 근거이며, 어머니이며, 일반조법은 전적으로 헌법을 근거로 하고, 아이이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가 헌법과 상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과 전체 시민의 최고 행동 규범이다. 국내 정권의 변화는 헌법의 발전과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제관계도 헌법의 발전 추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헌법은 또한 모든 단체와 사회 조직의 근본적인 행동 규범이다. 따라서 모든 단체와 사회 조직은 헌법이 제정한 이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이 행동 규범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법률에 의해 추궁될 것이다.
예외인 사람은 없다. 헌법은 가장 근본적인 법률로 법률의 근본 임무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이 제정한 내용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다. 헌법은 국가의 법률 형식 중 하나로 다른 법보다 더 정확하게 시행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다른 법보다 더 자세한 해석이 필요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 * *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