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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에서 법의 역할
법률 분석: 의료 분쟁 중의 법률은 민법의 조정 범주에 속하며 조정 작용을 한다. 의료 민사분쟁은 다른 민사분쟁과 마찬가지로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에 속한다. 사법자치 원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 쌍방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민사조정과 행정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의료 계약 분쟁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중재 해결은 의료 분쟁을 중시하지 않는다. 의료 민사분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민사소송으로 나타나 당사자에게 기소를 요구하였다. 보건 행정부에 해결을 신청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54 조 환자가 진료 활동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5 조 의료진은 의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하면 안 되며,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진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6 조 위독한 환자를 구제하는 등 비상사태로 환자나 가까운 친족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책임자나 인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즉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57 조 의료진이 의료 활동에서 당시 의료 수준에 상응하는 의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