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 군인이 사망한 후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부는 원기준에 따라 유가족에게 6 개월 정기정량보조금을 한 번에 증정하여 장례보조비로 지급했다. 현재 제대군인 미망인이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관련 정책은 없다. 항미 지원군 전사는 휴직 간부, 노제대군, 퇴직자, 농촌 호적 퇴역 군인 등 네 가지 대우를 받았지만, 모든 대우, 보조금, 보살핌은 자기에게 주어졌으며, 사망 후 직접 취소해 가족과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법적 근거
군인연금우대조례' 제 44 조 제대군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현지 인민정부 민정부는 규정 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량보조금을 주고 생활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노제대 군인이 사망할 때 민정 부서는 일회성 생활 보조금을 준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a)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