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합니다. 직장의 불안과 비위생적 요인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2,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를위한 법적 보호 제공;
3.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을 위해 법률보장을 제공합니다. 생산 경영 단위는 시장 경쟁의 기본 주체이다. 우리나라는 생산경영단위의 기술관리, 품질관리, 회계제도 등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를 가지고 있지만 생산경영단위의 생산안전 측면에서는 노동법의 일부 조항만 내용이 풍부하지 않아 모든 생산경영단위에 완전히 적용될 수 없다.
4. 사회의 조화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의 조화와 정의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공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사회 안정의 기초이자 사회의 이익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전원안전생산책임제와 규제제도를 완비하고 안전생산자금, 물자, 기술, 인원의 투입보장을 늘려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안전 생산 표준화 및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안전 위험 분류 통제 및 숨겨진 위험 조사 관리 이중 예방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위험 예방 능력을 높입니다.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본법 및 기타 법규에 규정된 관련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