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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불기소와 무시 원칙
법률 분석: 불기소란 원고의 기소가 없으면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원고의 기소없이 법원은 재판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즉, 원고의 기소는 법원이 재판 절차를 시작하는 전제 조건이며, 법원의 재판 범위는 원고의 기소 범위와 일치해야 하며,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항을 심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

제 86 조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합의정이 새로운 사실, 증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제 88 조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상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등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연장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사법재판 절차에서 관련 링크의 시한은 법적으로 매우 명확하며 소송사건은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해야 한다. 재판 기한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제 범죄 사실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인정하여 법률 적용상의 잘못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