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등록 결혼은 중국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편제의 기본 원칙과 우리 사회의 공익,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 혼인관계는 우리나라에서 유효하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법에 따라 혼인관계를 체결하려면 주체는 자연속성을 가진 남녀 쌍방이어야 한다. 외국에서 결혼하면 결혼 후 우리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원칙과 국익을 위반하지 않는 한 모두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은 반드시 법정연령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표준규정이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6 조
결혼은 남녀 쌍방이 완전히 자발적이어야 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049 조
결혼하고 싶은 남녀 쌍방은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