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조례 제 4 조 제 3 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용인 단위는 부상당한 근로자가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재해 의료비는 고용주가 먼저 선불할 수 있다.
먼저 현지 노동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전제이다.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직장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직원 개인은 반드시 부상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둘째, 노동부가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린 후 휴업 유급기간 (산업재해 치료 및 재활기간) 임금은 원대우로 지급된다. 휴업 유급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경우, 단위는 책임지고, 입원 기간 동안의 급식보조비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소재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직장자금 회전이 어렵고, 산업관련 근로자가 능력이 있는 곳, 산업관련 근로자와 그 가까운 친척도 선불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4 조.
용인 단위는 본 단위에서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하는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안전생산과 직업병 예방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위생법규와 기준을 집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직업위험을 피하고 줄여야 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인 단위는 마땅히 조치를 취하여, 직원들이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