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견해는 틀렸다. 법에 반영된 통치계급 의지는 통치계급 의지의 전부가 아니라 국가로 올라간,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일 뿐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은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법률은 국민의 동의와 근본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법은 지배 계급의' 계급 의지', 즉 통치 계급의 전체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지 통치자 개인의 제멋대로나 통치자 개인의 의지의 간단한 추가가 아니다. -응?
법에 반영된 통치계급의 의지는 통치계급의 전체 의지가 아니라 국가의지로 올라간 부분, 즉 마르크스거스가 지적한 통치계급이' 법률로 간주' 된 부분이다. 법률은 지배계급의 의지만 반영할 수 있고,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할 수 없다. 이것은 계급이 사회법에 반대하는 계급성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입법의 정의:
법률 제정, 법률 창조, 법률 창조라고도 하며, 흔히' 입법' 이라고 불린다. 법률창조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공인된 국가기관이 법에 규정된 직권 범위 내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과 기타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 보완, 수정, 폐지하고 법률을 인정하는 전문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법을 개정, 개정 및 폐지하는 활동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활동은 어떤 계급 (계급이나 계급연맹) 의 주장을 국가의지로 끌어올려 규범적인 법률문서가 되는 것이다.
입법이란 국가기관이 법정직권과 절차에 따라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창조는 새로운 규범성 법률 문건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정에는 수정과 수정이 포함되며, 각각 기존 규범성 법률 문서에 대한 광범위하고 작은 범위의 수정을 가리킨다. 폐지는 규범 법률 문서의 효력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