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환경보호법' 은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 생태 환경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법' 은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 생태 환경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연자원 개발 이용에서는 생물다양성을 합리적으로 개발, 보호하고, 생태안전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관련 생태보호 및 복구 방안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환경 보호법 제 30 조? 천연자원 개발 이용에서는 생물다양성을 합리적으로 개발, 보호하고, 생태안전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관련 생태보호 및 복구 방안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외래종과 연구 개발 생명기술을 도입할 때는 생물다양성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1 조? 국가는 생태 보호 보상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국가는 생태 보호 구역에 대한 재정 이전 지불을 증가시켰다.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생태보호보상자금을 시행하여 생태보호보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수혜 지역과 생태 보호 지역의 인민 정부를 안내하여 협상을 통해 또는 시장 규칙에 따라 생태 보호를 보상한다.

제 32 조? 국가는 대기, 물, 토양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해당 조사, 모니터링, 평가 및 복구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