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심원제도는 사법민주와 사법정의를 보장하는 데 유리하다. 배심원제도는 삼권분립, 재판감독, 대중과의 사법권 공유를 견지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와 정의를 보장한다. 일반 시민들이 사법권 행사에 직접 참여해 민주적 사법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2, 사법 독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정부 및 기타 권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부서가 사법권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며, 사법독립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촉진한다.
3. 권리 남용 및 사법 부패 방지. 재판 당일 인민 배심원은 무작위로 뽑혔다. 이 경우 배심원은 가장 사용할 수 없으며 12 에 일시적으로 확정된 격리된 배심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편 12 배심원들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서로 제약하고 있다.
4. 모든 사람의 사회 및 법적 의식 향상을 촉진한다. 배심원제도 하에서, 사회의 절대다수가 사법재판에 참여한다. 전체 과정은 매우 생동적이고, 심오하고, 생동감 있는 법제 교육 형식으로, 사회 전체의 법률의식을 묵묵히 높였다.
배심원단은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결함이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심원은 법률 지식과 사법 경험이 부족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다. 법을 모르는 배심원은 법이 아니라 개인지식과 대중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진정한 법치가 아니다.
2. 비용이 너무 비싸요. 배심원제도는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 비용이 증가하게 했다. 배심원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 결과가 미정이며 재심을 위해 새로운 배심원을 준비해야 한다면 시간이 지체되고 총가격이 소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