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자가 운전자의 시선을 막거나 부조종사가 충분히 당기지 않아 풀려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법률 및 규정 참조:
1.'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62 조에 따르면 자동차 조종실 앞뒤 창문에 매달리거나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물건을 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도로교통안전법' 제 48 조에 따르면 자동차 적재는 승인된 적재 품질에 부합해야 하며 과부하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적재물의 길이, 폭, 높이는 적재 요구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적재물은 흩어지거나 흩어져서는 안 된다.
3.' 도로교통안전법' 제 90 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한 경우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54 조에 따르면, 차체 외부 짐칸과 내장 짐칸을 제외한 여객차는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백만 자동차 구매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