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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종사가 트렁크를 놓는 것은 불법입니까?
승객 트렁크를 놓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도로 교통안전 관련 법률에 따르면 조수석에 상자를 하나 놓고 상자의 가로세로가 적재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점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자가 운전자의 시선을 막거나 부조종사가 충분히 당기지 않아 풀려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법률 및 규정 참조:

1.'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62 조에 따르면 자동차 조종실 앞뒤 창문에 매달리거나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물건을 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도로교통안전법' 제 48 조에 따르면 자동차 적재는 승인된 적재 품질에 부합해야 하며 과부하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적재물의 길이, 폭, 높이는 적재 요구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적재물은 흩어지거나 흩어져서는 안 된다.

3.' 도로교통안전법' 제 90 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한 경우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54 조에 따르면, 차체 외부 짐칸과 내장 짐칸을 제외한 여객차는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백만 자동차 구매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