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20 12 개정).
제 3 조 미성년자는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및 참여권을 누리고 있다. 국가는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징에 근거하여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하여 합법적인 권익이 침범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제 4 조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상, 도덕, 문화, 규율, 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국 사랑, 인민 사랑, 노동 사랑, 과학 사랑, 사회주의 공덕, 자본주의, 봉건주의, 기타 부패한 사상의 침식에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