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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법 법규
미성년자가 보호하는 법률 및 규정의 내용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에서 보호받는 미성년자가 만 18 세 미만의 시민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법에 따라 생존권, 보호권, 교육권을 누리고 미성년자에게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층조직 및 기타 사회단체의 공동 책임이며, 시민들은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20 12 개정).

제 3 조 미성년자는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및 참여권을 누리고 있다. 국가는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징에 근거하여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하여 합법적인 권익이 침범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제 4 조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상, 도덕, 문화, 규율, 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국 사랑, 인민 사랑, 노동 사랑, 과학 사랑, 사회주의 공덕, 자본주의, 봉건주의, 기타 부패한 사상의 침식에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