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법' 제 41 조 규정: "단위와 공공장소는 규정에 따라 소화기를 설치하고 그 효과를 유지하며 소화기의 유지 관리와 관리를 강화하고 도난 및 분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소방법' 제 65 조 규정:' 본법 위반, 소화기 설치 또는 잘못된 설치, 또는 소방시설 설치 또는 잘못된 설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소방기관의 명령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휴업을 명령하고, 영업 허가증을 정돈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
3.' 소방시설관리조례' 제 26 조는 "건물 소유자나 이용자는 국가 관련 기준, 규범 또는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소화기를 설치하고 그 유효성을 유지하며 소화기의 유지 관리와 관리를 강화하고 도난 및 분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58 조는 "고용인 단위는 국가 관련 기준과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 기재를 설치하고 그 유효성을 유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건설공사 소방시설 검수 규범" 은 "소화기는 종류, 수량, 위치, 배치, 표시 및 사용 지침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