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지역 관할권. 노동 분쟁이 발생한 지역의 행정 구역에 근거하여 사건 관할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다.
2. 특별 영토 관할권. 법률 법규는 당사자 간의 노동 분쟁이 어느 곳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노동 쟁의가 발생한 기업과 근로자가 같은 중재위원회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것은 임금관계가 있는 곳의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3. 배타적 관할권. 법은 어떤 종류의 노동 분쟁이 특정 노동 중재위원회에 의해서만 관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밖에서 노동 계약을 이행하는 노동 분쟁은 계약 이행지의 중재위원회에 의해서만 관할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설구의 시 노동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1 조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분쟁 관할을 책임진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