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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공익 일자리 처리 과정
법률 분석: 기업 실직 근로자가 공익성 직위를 신청할 때 본인이' 추천 공익성 일자리 신청서' 를 작성하며, 원기업이 서명하고 공식 도장을 찍어서 공직소개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한다. 기타 도시 등록 실업자는 공익성 직위를 신청하고 본인이 공익성 일자리추천 신청서를 작성하며 본인의 거주지 지역 노동보장근무기관이 의견을 서명하고 공식 도장을 찍어준 뒤 공공직업소개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한다. 각급 공공직업소개기관은 노동보장부서나 공인된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심사를 거쳐 공익성 일자리와 관련된 부서와 기관에 따라 공익성 일자리 배치 소개서를 발급한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39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습기간 동안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고용주의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다.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다.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기관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인의 제의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본법 제 26 조 제 1 항의 첫 번째 규정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