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001 조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 협의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
제 202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적용되는 재판감독 절차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5 조 외부인은 원래 조정서에서 확정한 표지물의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지 2 년 이내, 또는 그 이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원래 조정서를 만든 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0 조 인민법원은 원래 판결, 판결 또는 조정 협정이 국가와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민사소송법 제 177 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