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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 대해 어떤 법률을 제정했습니까? 셋;삼;3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을 제정했다.

1.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고 전민족의 자질을 높이며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의무교육법을 제정한다.

2.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좋은 품행을 키우고, 미성년자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을 제정한다.

3.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그 덕목, 지혜, 몸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이상, 도덕, 교육,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을 제정한다.

확장 데이터:

미성년자는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참여권을 누리고 있으며, 국가는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성에 따라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참고 자료: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참고 자료: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청소년 비행 방지법

참고 자료:

중국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