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 감독. 일반적으로 서방 국가의 의회는 입법권, 재권, 감독권, 탄핵권, 조약권을 가지고 있어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입법감독권을 구성한다.
2. 사법 감독. 사법부는 감독권이 있다: 위헌 심사권 행사; 행정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다. 그것은 행정 감독의 외적 형태이며, 직접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것은 행정감독체계에서 가장 의무적인 감독 메커니즘이자 국가가 감독수단을 이용해 사회정치경제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즉, 전문 헌법 법원이나 일반 법원 시스템은 정부가 반포한 행정 법규나 행정 조치를 검토하여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법기관은 정부 관리와 관련된 행정 분쟁을 심리하고 판결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사법감독은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의 국가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가리킨다.
3. 검찰 감독. 많은 나라에서 검찰은 정부를 대표해 책임을 추궁하고 기소하는 기관이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그 감독은 검찰감독이라고 부를 수 있다.
4. 당의 감독. 정부와 그 관원에 대한 당의 감독은 주로 여당에 대한 감독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