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콤 사이버 사기 범죄 액수가 해당 기준에 도달한 후 10 가지 상황 중 하나인 중징계를 받았다. 사기로 인한 자살, 사망 또는 정신 장애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포함합니다. 피싱 사이트',' 트로이마' 프로그램 링크를 이용한 사기와 같은 나쁜 범죄 수단 사회적 약자를 사기 대상으로 장애인 노인 학생 중병 환자 사기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빈곤 완화, 구제, 유부물을 사취하는 것과 같은 특정 재물을 사취하는 사람; 사법기관 등 국가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실시하다.
법적 근거: "통신인터넷 사기 등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b) 통신 네트워크 사기 범죄의 구현, 해당 금액의 기준에 도달, 다음 상황 중 하나, 재량에 따라 무거운 처벌:
1.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의 자살, 사망, 정신 이상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사법기관 등 국가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실시한다.
3. 텔레콤 사이버 사기를 실시하는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지휘한다.
해외에서 통신 네트워크 사기를 실시하십시오.
5. 2 년 이내에 텔레콤 사이버 사기 형사처벌이나 텔레콤 사이버 사기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6.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 재학생,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재물을 사취하거나 중병 환자와 그 친족의 재물을 사취하는 것
7. 재난 구조, 긴급 구조, 홍수 방지, 우푸,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 등을 사취하는 것;
8. 재난 구호, 모금 등 사회복지,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실시한다.
9. 전화통화시스템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공안기관 등 부서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다.
10.' 피싱 사이트' 링크,' 트로이마' 프로그램 링크, 인터넷 침투 등 은밀한 기술 수단을 이용해 사기를 실시한다.